対馬観音寺から持ち去られた県指定有形文化財「観世音菩薩坐像」に関して
いつになったならば、日韓のモヤモヤは解消されるだろうか。
その一つが、2012年10月に韓国人文化財専門窃盗団によって対馬観音寺から持ち去られた県指定有形文化財の「観世音菩薩坐像」がある。窃盗団は翌13年1月に逮捕されたが、その仏像は今日に至るまで、対馬に返還されないままである。原則は、窃盗品は本来の所有者への返還である。
日本の対馬の寺院から盗まれ、韓国国内に搬入された高麗時代の仏像の所有権が日本にあるという韓国最高裁(大法院)の判断が示された。 最高裁判所1部(主審=オ・ギョンミ最高裁判事)は26日、忠清南道瑞山市(ソサンシ)の浮石寺(プソクサ)が国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有体動産引渡し請求事件の裁判で、原告敗訴を決定した原審を確定した。
問題が複雑化したのは、仏像の胎内から「
大野真琴弁護士が見事に整理しているように、日韓の法律を踏まえれば、
【寄稿】対馬から盗まれた観世音菩薩座像は誰のもの?『アート・ローの事件簿』|慶應義塾大学出版会 Keio University Press (note.com)
「法律家の立場から評価した場合、この判決は特に注目に値する判断を示したものではない。すなわち、日本と韓国の法律上、所有権に基づいて物品の引渡しを求めようとする者は、自らが所有者であることを証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事件の原告が、500年前の瑞州浮石寺と同一の存在であることの証拠を示していないとしたら、大田高裁は当然のことを述べただけである。さらに、対馬の観音寺は盗難に遭う前に20年以上の期間この仏像を持ち続けていたのだから、日韓いずれの国の法律によったとしても、先に解説した取得時効によって、対馬の観音寺が観世音菩薩座像の所有権を取得す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大田高裁は法律に従った当然至極の判断を下したに過ぎない。むしろ、浮石寺の請求を認めた第一審における大田地裁の判決が、あまりにも政治的過ぎたのである。」
は穏当な理解である。しかしながら、ピカソの絵が画廊から強奪されたという単純な窃盗事件ではないことは明白である。
韓国側:倭寇に略奪された文化財の返還
という観点を前面に打ち出しているからである。誰が所有者で、いつ、どのようなルートで略奪され、その事件の時効、窃盗品であることなどの詳細な経緯は、韓国の人々に不要な論点である。
* つべこべいわずに、韓国で製作された物は韓国に返せ!
である。
たしかに、1998年に制定されたWashington Principles on Nazi-Confiscated Art
がある。
The principles are:[1]
- Art that had been confiscated by the Nazis and not subsequently restituted should be identified.
- Relevant records and archives should be open and accessible to researcher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Resources and personnel should be made available to facilitate the identification of all art that had been confiscated by the Nazis and not subsequently restituted.
- In establishing that a work of art had been confiscated by the Nazis and not subsequently restitut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unavoidable gaps or ambiguities in the provenance in light of the passage of time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Holocaust era.
-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ublicize art that is found to have been confiscated by the Nazis and not subsequently restituted in order to locate its pre-War owners or their heirs.
-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central registry of such information.
- Pre-War owners and their heirs should be encouraged to come forward and make known their claims to art that was confiscated by the Nazis and not subsequently restituted.
- If the pre-War owners of art that is found to have been confiscated by the Nazis and not subsequently restituted, or their heirs, can be identified, steps should be taken expeditiously to achieve a just and fair solution, recognizing this may vary according to the fact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a specific case.
- If the pre-War owners of art that is found to have been confiscated by the Nazis, or their heirs, can not be identified, steps should be taken expeditiously to achieve a just and fair solution.
- Commissions or other bodies established to identify art that was confiscated by the Nazis and to assist in addressing ownership issues should have a balanced membership.
- Nations are encouraged to develop national processes to implement these principles, particularly as they relate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or resolving ownership issues.
である。このWashington Principles on Nazi-Confiscated Artを日韓両国政府が批准することが先決である。
その上で、観音菩薩像が対馬の観音寺にあるのが良いか、それとも韓国の曹洞宗の「浮石寺」に安置するのは良いかを考えたい。私は韓国人僧侶が主張する点を全く評価しないのは、たとえ対馬で窃盗された品であろうとも、だれが、いつ、どのようにして搬出した品かも不明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略奪品」だと証拠もなしに決めつけることに違和感を覚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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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下の文は、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 나무위키 (namu.wiki)
からの転載。
제1심 원고 승소[편집]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불상은 원고의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판결요지 펼치기 · 접기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3.3. 항소심 원고 패소[편집]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됐는데도 큰 진척이 없던 가운데 2022년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2심 재판에서는 그동안 직접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던 간논지 측에서도 사람을 보내 적극적으로 반론을 하며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이 사건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며 설령 적법 취득이 아니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제사법(섭외적 요소가 있는 재판)과 점유취득시효까지 섞인 쟁점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2023년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간논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불상을 간논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주체인지 여부
- '서주(端州)'는 현재의 서산시 지역에 대한 지명으로, 판결문에서 '서주 부석사'와 '원고 부석사'라는 표현으로 구별하고 있다.
- 사찰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서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다만, 모든 사찰이 아니라 독립된 사찰 재산도 있고 승려와 신도가 존재해야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
- 역사 기록과 여러 유물들로 볼 때 1330년 당시의 '서주 부석사'는 오늘날 대법원이 인정하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 하지만 '서주 부석사'가 오늘날 '서산 부석사'와 동일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i)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목적 및 그 소속 종파, (ii) 개별 승려 및 신도의 가입과 탈퇴 등과 무관하게 해당 사찰로 표상되는 인적 조직 및 그 규율을 위한 규약, (ii) 물적요소 중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라는 요소들이 변경이나 단절 없이 유지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한다. 그리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
- 오히려 원고가 주장한 고려 말 왜구의 서주 지역 약탈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 약탈로 서주 부석사가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서주 부석사와 원고 부석사는 다른 비법인사단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판결은 끝나지만[7] 혹시나 서주 부석사와 원고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전제한다고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서산에서 쓰시마로 넘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판단
- 역사서에 서산에서 약탈이 있었다는 점, 화상의 흔적이 있다는 점, 통상적으로 불상은 양도의 대상이 안 되는데 이 불상은 '영원히 공양'하겠다며 봉안한 불상이라는 점, 불상에 이운(移連)의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불상이 왜인(倭人)에게 양도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 판결문에 따르면 "종관이 조선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불상을 양수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왜구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하여 불법 반출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 즉 불법 반출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
- 피고보조참가인인 간논지는 우선 이 사건 중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적용될 법이 대한민국 민법이 아니라 일본국 민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구 섭외사법과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될 법이 간논지의 주장대로 일본국 민법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 간논지가 법인화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함으로써 1973년 1월 26일 이 사건 불상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9]되었다. 즉, 1973년 1월 26일자로 간논지의 소유물이 되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
- 원고 부석사 측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적용 여부
- 한국에서 해당 유네스코 협약이 발효된 것은 1983년 5월 14일 이다.
- 하지만 왜구의 불법 반출 시기, 점유취득완성 시기는 모두 1983년 이전이다.
- 유니드로와(UNDROIT) 협약의 적용 여부
- 해당 협약에 따르면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이나 점유취득 법리 적용을 하지 말고 체약국 간에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해당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다.
조계종은 판결에 반발하였고 부석사측은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밝혔다. 특히 원고 측 대리인은 현재의 부석사가 고려시대 부석사와 동일한 사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해 왔는데 재판부가 다른 절로 보았다며 반발을 표했다. # 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다른 요건에서도 부석사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조계종 측은 상고심에서 '동일한 비법인사단임'과 '일본국 민법상, 혹은 대한민국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3.4. 상고심[편집]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다215590
부석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이 진행되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사건 불상’)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종교법인 관음사(일본국 종교법인)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① 이 사건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원고는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지만, ②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서주 부석사와 원고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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